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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172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1,033,159원 및 그 중 369,721,148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