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발생 원고는 C에게 1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2012. 7.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7. 26. 접수 제304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2. 10. 24.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10. 25. 접수 제417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D 주식회사가 2012. 10. 31.경 수십억 원의 당좌부도를 낼 상황에 이르게 되자,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유일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도 직전인 2012. 10. 24. 피고와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써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한 것이다.
C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3. 판단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5. 4. 21. 접수 제156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실제 소유자가 C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제출한 자금의 출처 등 증거들과 등기의 추정력에 비추어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소유자를 피고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는 2012. 7. 25.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