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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2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말경부터 피해자 C(여, 40세)와 교제하던 사이로 서로 몇 달간 동거 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 행사 등을 이유로 동거관계를 정리하기도 한 바 있었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만나오고 오고 있었다.

1. 2014. 9. 8.경의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9. 8. 19:00 ~ 21: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한의원 건물 앞에서부터 F 교차로까지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 전에 있었던 피고인 지인들과의 모임 중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및 그 딸(피해자와 전 남편 사이의 자녀)을 데리고 걸어가면서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좆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반복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불상의 행인을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저 남자에게 벌려주니까 기분이 좋냐“고 말하고, 피해자의 딸을 쳐다보며 ”너네 엄마는 걸레 같은 년이다. 이 개걸레야“라고 소리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은 맞아도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주먹을 치켜 올리고, 이어 피해자를 D에 있는 G주점에 데리고 가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반복하다

피해자를 위 가게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친오빠에 대한 불만 등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H(피해자의 둘째 오빠) 내가 죽이나 안 죽이나 봐라.

너 보는 앞에서 전부 죽인다.

H도 죽이고, I(피해자의 막내 오빠)도 죽이고, 그 씨발년(피해자의 둘째 오빠의 처를 지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