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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6 2019고단32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0:53경부터 같은 날 01:08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왜 여기 벨이 없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의자를 내려치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때릴 듯 위협을 하고, 가지고 있던 담배 갑을 주방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소리를 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 테이블을 향해 침을 뱉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각 현장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