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5. 10. 19: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D연립주택 A동 202호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2. 2013. 7. 중순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자진 출석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