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 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1. 5. 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공소사실로 2015. 2. 23. 공소제기되어 2015. 7. 24.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2015. 7. 25.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음성 녹음과 문자 메시지를 남겼던 점 및 위 음성 녹음과 문자 메시지의 내용 및 어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