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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3 2017고단10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0』 피고인은 2017. 7. 17. 00:58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3 세 )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씨 팔, 왜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3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056』 피고인은 2017. 6. 11. 00:12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깨와 피해자 I(28 세) 의 일행인 J의 어깨가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일행인 K(2017. 7. 17. 기소유예), L( 같은 날 약식기소) 과 공동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배를 들이밀며 ‘ 뭔 데 ’라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뒤에서 지켜보던

L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M(27 세) 의 목덜미를 오른팔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K은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K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몸통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M이 주먹으로 K의 얼굴을 때리자, K과 L은 피해자 M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K은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무릎과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L은 넘어진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K은 손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