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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1 2016구단214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1. 15.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9.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9.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본국에서 이슬람당(Jamaat-e-Islami, 이하 ‘JI’라 한다) 학생단체에 가입한 이후 2010.경까지 위 정당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는데, 2009.경 이슬람당 학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에 여당인 아와미 리그(Awami League, 이하 ‘AL'이라 한다)를 비난하는 글을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AL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6개월간 수도 다카에 피신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출국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