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14:4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ITY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순천시 B 앞 갓길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의 갓길을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과 편도 1차로 도로 사이에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버스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그대로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CITY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위 CITY 100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ITY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1. 진단서(G) 2매
1. 운전면허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