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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120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할부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아 고가 차량을 매입한 후 즉시 이를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3. 9. 범행 피고인 B은 2013. 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A 명의로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직원에게 A이 K5 승용차를 구입한 후 대출이율 연 7.95%로 2,190만원을 대출받고 48개월 동안 매월 534,130원씩 할부금을 지불할 것처럼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90만원을 지급받아 K5승용차를 구입한 후 다음날 이를 E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눠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원금 및 이자 총 24,082,832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3. 13. 범행 피고인 B은 2013. 3. 13.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의 직원에게 피고인 A이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한 후 대출이율 연 12.8%로 4,000만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매월 906,100원씩 할부금을 지불할 것처럼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아 아우디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