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2.02 2016노3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점, 피해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약 2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해 품 중 일부가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