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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구합68852

손실보상금 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6. F,

7. G,

8. H, 11. K,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1. U, 23. W, 24. Y, 25. Z,...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성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 [BN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 구역 : 성남시 수정구 BO 일원 면적 37,000㎡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성남시 고시 BP(2014. 5. 28.) 성남시 고시 BQ(2016. 5. 30.), 성남시 고시 BR(2016. 6. 7.)

나.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31.자 수용재결 - 일부 원고들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짐. - 원고 A, B, C, D, E, I, J L, M, T, V, AB의 영업손실보상(폐업보상) 청구를 기각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영업손실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영업손실보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재결전치주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참조 . 또한,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