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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2 2016고단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83』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건물 347호에서 기획 부동산 업체인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 순경 위 회사의 직원 G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H에게 전 북 군산시 I 임야 3,769㎡ 중 66㎡ 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 군산이 앞으로 전망이 있고, 전 북대학교 병원이 들어온다는 부 지가 인근에 있어 매입하면 나중에 큰 이득을 본다.

위 임야의 66㎡ 을 17,800,000원에 판매하겠으며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면 즉시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임야의 소유자인 J 와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F 주식회사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사채 이자까지 지급하는 등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 인은 위 금원을 지급 받아 사채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 경 피해자 H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원, 2013. 12. 18. 경 잔금 16,800,000원, 합계 17,800,000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5. 23.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30,33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53』 피고인은 2013. 10. 17. 경 대전 중구 계룡로 799에 있는 기아 자동차 중구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K K9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 가액 55,3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