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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06.13 2007노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3일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직권파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피해자 N에 대한 절취범행에 대하여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부분에'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해품을 회수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