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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정2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 17:00 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베테랑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미신고 오토바이 운행 등 위반자 발견 통보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