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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7.22 2019고단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19:45경 강원 고성군 B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