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4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 합계가 2억 7,000만 원 이상으로 범행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용금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중고품 매매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의 어머니와 3,000만 원에 합의하면서 1,4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추가로 항소심에 이르러 나머지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차용금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