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여단 78 포병 대대 1 포대 소속 전 포대장, 피고인 B은 같은 여단 본부 포대 인사장 교로 피고인들은 임관동기였고, 피해자 G( 가명, 여, 26세) 은 같은 여단 인사과장으로 피고인들의 선임이었다.
1. 피고인 A의 준강제 추행 피고인 A는 2016. 4. 14.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식당 및 노래방 등지에서 B,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자, 같은 날 23:46 경 B과 함께 H 소재 ‘I’ 모텔 206 호실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5 경에서 01:25 경 사이에 위 모텔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음부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14. 01:30 경부터 01:53 경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가명) 의 법정 진술
1. CCTV 캡처 사진( 검사 제출 증거 목록 순번 8, 이하 ‘ 순 번 ’으로만 표시한다), 음성 녹취록( 순 번 14), 관련 사진( 통화 내역, 문자 내역), 수사보고( 모텔 외부 창문 CCTV 확인 관련) 및 모텔 외부 CCTV 영상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