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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상당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