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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3 2018고단71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31.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1. 05:00 경 대구 북구에 있는 연인이었던 피해자 C( 여, 39세) 의 거주지에서, 새벽에 남자한테서 피해자에게 전화가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5. 27. 경 상해 피고인은 2018. 5. 2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 준비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잡아 밀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2018. 6. 17. 경 상해 피고인은 2018. 6. 17. 1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8. 6. 20. 경 내지 2018. 6. 21. 경 사이의 감금 및 공갈

가. 감금 피고인은 2018. 6. 20. 1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충주시 D 아파트 704동 602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종이컵 안에 든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현관 입구에 의자를 놓고 앉은 채 피해자를 2018. 6. 21. 11:40 경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2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8. 6. 20. 16:3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화가 나, 위와 같이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 나온 거 모르냐.

너 같은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