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9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불상의 주점 화장실에서 ‘통장을 보내주면 일당 20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서구 신월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