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허위의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하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상해입원비, 상해의료비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입원비ㆍ상해의료비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경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 한다)에 2014. 9. 28.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나주시 용산동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고양이를 피하려다 경계석을 올라타는 단독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원인으로 상해입원비,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서와 입ㆍ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상해입원비 및 상해의료비 명목으로 710,88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후유장해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위치한 원광대학교 병원에 방문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9. 28.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위 병원 소속 의사 D로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영구 장애, 사고 기여도 50%’를 내용으로 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6. 2. 12.경 피해자 흥국화재에 보험금청구서 및 위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위 교통사고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사고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