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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226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2012. 12. 5. 경 이루어진 이 사건 3차 범행을 피고인 C와 공모하지 않았고, 설령 위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 하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317,095,102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이 사건 각 관세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위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다.

검사 ⑴ 법리 오해(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관세법위반 범행의 방조 범인 피고인 D에 대하여도 다른 피고인들과 연대 하여 추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⑵ 양형 부당(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제 1 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추징 317,095,102원,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추징 317,095,102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 1 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 1 심은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기에 다가 제 1 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C가 2012. 12. 5. ㈜M에 탄창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 받았음을 나타내는 피고인 C의 2012년 다이어리 기재 내용, 피고인 A이 2012. 11. 23. ㈜N 로 미화 1만 달러를 송금한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이 사건 3차 범행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② 피고인 B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