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6 2019나328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에 식자재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구 E, 개업년월일 2011. 11. 28.로 하여 종로세무서장에 사업장등록을 하였으며, F는 피고의 동생으로서 위 사업장 소재지 건물의 1층부터 4층까지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F와의 친분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2018. 8. 31.까지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 명의의 KEB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G)로부터 식자재 대금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6,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F와 함께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식자재 잔대금 27,09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진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F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고,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원고와 실제로 거래를 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으며, 또한 F가 사용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6. 5.부터 2018. 8.까지 총 6,980만 원이 원고 계좌로 입금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식자재 잔대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 을 제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