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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00:12 경 광주 서구 유 덕동에 있는 유덕 교 앞 도로를 상무 교 쪽에서 무진대로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5 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관 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 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 1.2 족지 종 족지 기저 부 개방성 골절, 좌측 설상골 개방성 골절, 우측 대퇴골 견 열 골절, 발 부위의 연조직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