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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날길이 12cm 의 회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자리를 치우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