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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26 2020고단33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C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가 청주 경찰서에 감금되어 있는데 합의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 곗돈을 받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었고 당시 약 1,7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6,252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조회서 예금거래 내역서, 카드 매출 전표 사본, 각 모바일 메시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징역 6월 ∼1 년 6월 선고 형의 결정 피해금액, 범행 방법, 피고인이 변제의사, 빌린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동 종 벌금형 3회, 이종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