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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36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7.부터 2016. 1. 4.까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4. 9. 이 사건 회사에 9,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5. 4. 10. 이 사건 회사로부터 대여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5. 8. 31.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47156호로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한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9. 17.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5. 10. 8.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환승주차장 F호에서 이 사건 회사가 소유보관 중이던 디지털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기계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2.경 이 사건 기계를 김포시 H에 있는 창고로 반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등을 권리행사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2. 27. 피고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하여는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공무상표시무효 혐의에 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를 타에 반출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경매 등을 통하여 채권회수를 할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그 밖의 강제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