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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5166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890,410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