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5166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890,410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7,890,410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