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그랜버드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10: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자동차전용도로 대포터널에서 여수방향 300m 지점에 있는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순천시 방면에서 여수시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64km 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약 36km 초과한 시속 약 100km 로 질주하다가 위 버스의 전방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위 도로 2차로에 튕겨 나온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무렵 두개골분쇄골절에 의한 외상상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