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입학정원감축처분취소청구의소
2015구합69997 2016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청구의 소
학교법인 명지학원
교육부장관
2015. 11. 19.
2016. 1. 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게 한 명지대학교 2016학년도 입학정원 145명 감축 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명지대학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명지대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대학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였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매각대금을 교비회계에 넣는 것을 조건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인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34-1 등 토지 29필지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토지들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 25,926,256,000원을 교비회계에 넣지 않고 수익 사업체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2012. 2. 1. 원고에게 원래의 허가 조건에 따라 위 토지들을 매각한 대금을 2012. 3. 31.까지 교비회계로 넣으라고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처분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9. 원고에게 명지대학교의 2013학년도 입학정원을 153명 감축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6. 원고에게 재차 위 토지들을 매각한 대금을 교비회계로 넣고 2013. 7. 26.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처분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30, 원고에게 명지대학교의 2014학년도 입학정원을 145명 감축한다는 처분(이하 '입학정원 145명 감축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8.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3구합60408호로 입학정원 145명 감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2013아10285호로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3. 10. 24. 원고의 위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입학정원 145명 감축 처분의 효력을 위 2013구합60408호 사건의 판결 선고 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법원은 2014. 5. 30. 위 2013구합60408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4. 6. 26. 서울행정법원에 다시금 2014010506호로 입학정원 145명 감축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4. 7. 4. 위 감축처분의 효력을 2014. 8. 29.까지 정지하는 결정(이하 '2014. 7. 4.자 정지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2013구합60408호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2014. 6. 19. 서울고등법원에 2014누5554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4. 7. 4.자 정지 결정에서 정한 효력정지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4. 8. 19.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201401077호로 입학정원 145명 감축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4. 8. 2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9. 15. 그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2014무543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2. 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이 2014. 7. 4.자 정지 결정에서 정한 효력 정지 기간이 만료하고 원고가 다시금 제기한 효력 정지 신청이 2014. 8. 28. 기각되자, 2014. 9. 4. 원고에게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었던 입학정원 145명 감축 처분이 효력을 회복했으므로 명지대학교의 2015학년도 입학정원을 145명 감축하라고 통보하였다(이하 '2014. 9. 4.자 통보'라 한다), 원고는 위 통보에 대하여 2014. 9. 22. 서울행정법원에 2014구합16828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5. 1. 9. 위 통보는 입학정원 145명 감축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처분의 효력 정지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효력이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입학정원 145명 감축 처분과 별개로 원고에게 새로운 권리·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그 판결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명지대학교의 2015학년도 입학정원을 145명 감축하지 않았다.
사. 서울고등법원은 앞에서 본 2014누55542호 사건에서 2015. 1.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 29. 대법원에 2015두3731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5. 5.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명지대학교의 2015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입학정원 145명 감축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자, 2015. 6. 16. 원고에게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원고가 2014. 9. 4.자 통보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입학정원 145명 감축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 결과에 따라서 명지대학교의 2016학년도 입학정원을 145 명감축하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4, 6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따라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학교의 학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별표 4]의 '1. 일반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조치들 중 입학정원 동결, 학생 모집 정지는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생 정원 감축을 포함하여 나머지 조치들에는 이러한 제한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입학정원 동결'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처분과는 달리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에만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학년도에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효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한번 입학정원 감축 처분이 내려지면 그 처분의 상대방은 해당 학년도부터 매년 계속해서 감축된 입학정원으로 학생들을 모집·선발하여야 하고, 그 다음 학년도가 되었다고 해서 이미 감축된 입학정원이 다시 원래의 입학정원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는 2013. 8. 30, 있은 입학정원 145명 감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2014. 7. 4.자 정지 결정에서 정한 효력 정지 기간 만료일인 2014. 8. 29.이 지남과 동시에 위 감축 처분의 효력을 받아 다가오는 2015학년도부터 매년 입학정원이 145명 감축된 상태로 학생들을 모집 · 선발해야 하는 법률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나아가 대법원이 원고가 제기한 입학정원 145명 감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2015. 5. 14. 최종적으로 기각함에 따라 위와 같은 법률적 상태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가 2014. 9. 4.자 통보 또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지와 상관 없이 이러한 법률적 상태에 놓인 당연한 귀결로 2015학년도 이후에는 매년 입학정원이 145명 감축된 상태로 학생들을 모집, 선발해야 하고, 피고의 2014. 9. 4.자 통보 또는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피고가 한 2014. 9. 4.자 통보 또는 이 사건 통보는 단지 원고에게 입학정원 145명 감축 처분의 효력에 따라 2015학년도 또는 2016학년도에 입학정원을 145명 감축해야 함을 안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2014. 9. 4.자 통보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이 아닌 이 사건 통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입학정원 145명 감축 처분의 철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감축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피고에게 입학정원 145명 감축 처분에 대한 철회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고가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의 신청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이 사건 통보의 내용 중에는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