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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7노1437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과 치료약을 다량 먹고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증 등으로 2009년 경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세 차례 입원한 병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복용한 약의 이름 등을 밝히고 있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정신과 치료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증세나 정신과 치료약의 약효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료를 받던 중에 병원 간호사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신체가 불편하고, 비록 심신 미약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양극성 정동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