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0. 07. 12. 선고 2010누479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초과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9구합581 (2009.12.22)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35 (2008.12.12)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초과할 수 있음
요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0,15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추가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여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사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이를 작성 제출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중개업자 이**가 임의로 세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