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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696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2017. 2. 21.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및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7. 7. 3.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의료법위반 및 의료기기법위반의 점에 대한 양형 부당을 내용으로 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

다만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의료기기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의료기기법 제 51조 제 1 항, 제 26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위 범행 일자에 적용되는 법률은 구 의료기기법 제 51조 제 1 항, 제 26조 제 1 항 (2016. 12. 2. 법률 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으로 위 법률은 그 법정형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다.

그런 데 원심이 적용한 현행 의료기기법 제 51조 제 1 항, 제 26조 제 1 항은 그 법정형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다.

이와 같이 현행 의료기기법구 의료기기법에 비해 법정형이 더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