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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차장에서 세차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아우 디 A3 차량을 구입해 주고, 수리 부품에 대해서는 " 중고자동차( 아우 디 A3) 의 수리 부품을 가져 다 줄 테니 부품대금 420만 원을 주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품대금을 받더라도 부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부품대금의 선수금 명목으로 2015. 9. 21. 14:12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D) 로 220만 원을 송금 받고 부품을 가져 다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