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6 2015가합463

건물명도 및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0. 1. 11. 피고 D, E와 사이에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성동구 F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 C과 피고 D,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되는 날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과, B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4. 서울고등법원 2013나70240호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16,143,835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4,643,835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2. 7. 이 법원 2014타채291호로 피고 C, B이 피고 D, E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D, E에 대하여 가지는 추심금반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기간만료로 종료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B,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 E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 E는 피고 B,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추심금 채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 C, D, E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