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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3 2015나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85,193,777원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3행 이하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3면 제3, 4행의 “원고 대표이사 D, 피고 대표청산인 E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를 “제1심 법원의 원고 대표이사 D, 피고 대표청산인 E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로, 제5면 제1행의 “피고 대표청산인 E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를 “제1심 법원의 피고 대표청산인 E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로 각 고친다.

제5면 제12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의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3) 소결” 각 부분을 아래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쓴다.

【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H이 F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직접 원고 또는 당시 원고의 이사였던 M에게 이체하거나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면 피고가 이를 다시 원고 측에게 송금 또는 이체하는 방식으로 2009. 5. 21.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총 57,540,064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80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 대표청산인 E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당심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M는 2007. 12.경부터 2009. 10.경까지 원고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와 F 사이의 거래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물품을 제3의 거래처에 판매한 대금을 피고로부터 수금하는 업무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