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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3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0:30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인삼밭에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6년 근 인삼 3 포대( 약 41kg )를 갈고리로 캐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이 2016. 5. 10. 배상 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5. 10.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1997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인 ‘ 인삼밭에서 호미, 갈고리 등을 이용하여 인삼을 캐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