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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6 2017고단1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땡 처리 양말이 나왔고 늦으면 물건을 못산다.

땡 처리 양말을 현금을 주고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하다가 되팔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니, 그 수익을 나누어 줄 테니 1,000만 원을 입금 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땡 처리 양물을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4.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3.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갑자기 땡 처리 물건이 나왔다.

땡 처리 양말을 팔아 이익이 남으면 둘이 나누어 가지자. ”라고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통장거래 내역( 증거 목록 2번)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