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8 월경 스마트 폰 SNS C을 통해 피해자 D( 여, 19세) 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 오다가 2015. 11. 8. 05:00 경 서울 관악구 E 인근에서 처음 만 나 같은 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 생일이니까 한 번 안아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양 팔로 피고인을 안아 준 후 팔을 빼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몸으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 팔을 머리 위로 잡아 올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배, 허리, 목을 핥고 양 다리를 손으로 벌려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하고, 성기가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증거 목록 순번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7, 11)
1. 발생장소 건물 내 CCTV 카메라 분석, G 메시지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