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2012고단158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6. 14:00경 대구 서구 E빌라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3,040만원을 입금시키면 솔벤트 32,000리터를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솔벤트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이 이전에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상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솔벤트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솔벤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3,04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44』-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H에서 ㈜I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피고인 A은 ㈜I의 사업자등록된 업종과는 달리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 유사휘발유 용제를 화학제품 제조업체 등을 통하여 매입한 뒤 유사휘발유 취급업체들에게 모두 현금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B에게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의 과세기간 중 ㈜I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J에 거짓 세금계산서 2장 공급가액 합계 18,930,000원을 발급한 후, 2010. 4.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