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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14 2019고단75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상추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부터 2019. 7. 23.까지 사이에 위 상추 농장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이 국적의 외국인 C에게 월 급여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태국인 진술서

1. 장, 단기 체류 외국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숫자가 13명에 이른다.

그러나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