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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1.26 2019고단21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원시 B 외 4필지에 대하여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후, 2019. 4.경 태양광 발전소 발전시설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허가받지 아니한 보전산지인 남원시 B 임야 3,420㎡, C 임야 360㎡ 합계 3,780㎡ 임야에 대하여 중장비를 동원하여 평탄 작업을 하고, 법면 정리를 하는 등 형지를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원 첨부)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피해지 현장사진, 산림피해지 GPS 실측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면적이 작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도개설 허가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훼손된 산지가 복구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훼손된 산지에 대한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