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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448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1. 1.경부터 2012. 6. 19. 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 부품을 제조한 대표자였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를 고용해야 한다.

1. 2011. 11. 9.부터 2012. 4. 15.경 까지 (5개월 6일간) 피고인이 운영 했던 위 'C'내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D(D, E생, 남자)을 동 업체의 잡역부로 불법 고용하고,

2. 2012. 6. 1.부터 같은해

6. 18.까지 (18일간) 피고인이 운영했던 위 'C'내에서 전항과 같은 D(D)을 동 업체의 잡역부로 불법 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외국인 근로자 산재발생 내역 알림 사본(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 등록외국인기준표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