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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노6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현장은 아파트 단지에 인접하고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으며 주차된 차량들로 도로가 좁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대산골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D건물 옆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포르테 차량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투스카니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가 앞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