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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0 2017노950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와 같은 패륜적인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및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의 언행이나 계속되는 가정폭력 행위에 심각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과정이나, 보호처분 과정에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이 있고, 가정폭력의 특성과 그 위험성 및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의 완전한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든 제반사정을 일부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정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양형기준은 ‘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 및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를 특별 양형 인자 중 가중요소로 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ㆍ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가진 경우로 보고 있다.

즉, 존속에 대한 범죄라는 패륜성은 ‘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 라는 양형 인자의 적용으로 이미 평가 되었으므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