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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고단10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 13:3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길가에 버린 쓰레기봉투를 피해자 E( 여, 47세) 이 가져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세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 및 왼쪽 발가락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 13: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피고인을 상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G에게 “ 야! 이 씨 발 놈아! 니가 뭔 데! 개새끼야! 확 때리 뿔라! 개새끼가!”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을 들어 위 G의 뺨을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배를 여러 차례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위 F 파출소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위 G에게 “ 개새끼야! 나는 못 내린다.

강제로 끌어 내리든지 알아서 해라!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