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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고정179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서 2009. 4.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