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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23:18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3: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동림IC 부근 고속도로에서 위 승용차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이 크게 손괴된 상태임에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보훈회관 방면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가 난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이 있는지, 운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할 생각으로 계속하여 무리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석 앞바퀴 타이어가 도로 한복판에 떨어져나가도록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뒤이어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가 위 타이어와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타이어가 방치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K5 승용차를 수리비 521,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