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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31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1. 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거제 역 앞 편도 5 차선의 도로를 부산 교대 방면에서 양정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진단서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고사실 확인서, 피해 승용차 차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